Working Papers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147명의 『피해신고서철』 분석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147명의 『피해신고서철』 분석

이우연

『피해신고서철』은 2004년에 출범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결과 만들어져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서 “강제동원피해”란 동(同)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의 근거 법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면·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동 법 제2조 2항). 『피해신고서철』은 군인, 군속, 위안부, 전시노무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서」와 그 이후의 조사와 의사결정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편철한 것이다. 동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인의 신고가 적실하여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맞는가 또 사망·부상·후유장애등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었다. 동 위원회는 이상이 사실일 경우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도광산 피해신고서철』은 아직 분류되어 있지 않던 『피해신고서철』 가운데서 사도광산으로 간 전시노동자의 것만 뽑아 한데 모은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이 작업을 수행한 것은 일본이 사도광산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자 외교부가 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47명의 『피해신고서철』이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사도광산으로 동원된 조선인 전시노동자는 모두 1,509명이었다.
 이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로는 김민철(2023)이 유일하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전시노무동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廣瀨貞三(2000), 정혜경(2019), 정혜경(2022), 김민철(2023), 니시오카 쓰토무(2024), 長谷亮介(2024)를 참조하라. 廣瀨貞三, 정혜경 및 김민철의 연구는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연행론·강제노동론에 서있다. 니시오카 쓰토무와 長谷亮介의 연구는 그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사도광산 피해신고서철』을 열람하고 간략히 그를 소개했다. 그는 사도광산 조선인 전시노동자의 출신 지역과 동원 시기를 정리하였다. 또한 전시동원의 중요 주제, 즉 가족동반, 임금, 전환배치, 도주, 징병, 부상과 후유증, 사망과 유골 반환 및 행방불명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서철』을 요약, 소개하였다.
 김민철의 연구는 첫째, 지나치게 소략하다. 그는 20명의 『피해신고서철』만 이용하였고 그 주제는 전시노무동원의 논점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협소한 것이었다. 분량은 모두 4쪽에 불과하다. 둘째,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연행설·강제노동설과 친화적인 내용을 『피해신고서철』에서 추출하여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자료의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선행연구와 대조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147명의 『사도광산 피해신고서철』을 모두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쟁점과 관련하여 『신고서철』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선행연구와 대조한다. 제1절에서는 『피해신고서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제2절에서는 『신고서철』에 포함된 각종 서류의 양식을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하나의 『신고서철』을 예시로 제시한다. 제4절에서는 피동원자의 출신지역, 연령, 도항 연도, 귀환 연도, 근무기간, 신고인이 제출한 근거자료 등을 소개한다. 제5절에서는 피동원의 경위, 즉 어떻게 사도광산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제6절에서는 제5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신고인 등이 피동원의 경위를 진술하면서 “강제동원”이··나 “강제징용”을 강조하게 된 원인을 살펴본다. 제7절에서는 조선인 전시노동자들의 노동과 일상에 대한 진술을 분석한다. 맺음말에서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요약한다.